▶ ‘친정’ 검찰·’고위공직자 전담’ 공수처…수사·재판 전략 연계 고려할 듯
▶ 尹 선택에 수사기관 주도권 달라질 수도…소환 요구 모두 불응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하는 박세현 본부장 [연합]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가운데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한국시간 기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할지를 따져본 뒤 출석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1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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