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를 하려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시애틀 오로라 애비뉴와 같은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오로라 애비뉴 인근 주민들은 총격 사건과 포주간 세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광경이 일상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킹 카운티와 피어스카운티 검찰 관계자들, 시애틀 경찰은 주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애틀 경찰국의 모리스 워싱턴 경관은 “오로라 애비뉴의 성매매 규모는 미국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일같이 거리에서 미성년자들을 구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텍사스에서 불과 이틀 전에 온 14세 소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시애틀 경찰은 미성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함정 수사를 벌여 9명의 남성을 체포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경범죄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었다.
현재 주 의회에서 논의 중인 HB1265는 성매매 이용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하려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HB1265가 통과될 경우 성매매 하려다 적발될 경우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격상되며, 최대 1만달러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기존보다 2배 증가한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의 더글러스 와고너 대변인은 “경찰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경범죄로 분류된 성매매 이용 단속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성매매 이용자에게 부과한 벌금을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일부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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