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재소환…21일엔 불출석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병합·집중 심리 여부 등 대략적인 재판 일정도 이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6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증인 채택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21일 재판에 실제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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