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권 인터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인터뷰 없이 승인될 케이스도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된다. 인터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영주권 결과가 늦어지게 된다.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인터뷰 당일 승인을 받는 경우다. 이때는 영주권 카드를 2주 정도 내로 받게 된다. 둘째는,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도 잘 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서류를 더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는 최소한 120일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도 결과를 받지 못하면 이민국에 연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셋째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인터뷰 때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심사관은 어떤 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30일 내로 재심리 요청(motion to reopen)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EB-1A)도 인터뷰가 나왔는데
▲취업이민 1순위(EB-1A)의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터뷰 때 신청자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가족이민 수속 중에 재정보증인을 구했는데
▲인터뷰 때 재정보증인의 최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재정보증인이 바뀌었다면 관련 서류들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 형사기록이 생겼는데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형사기록이 없었지만 그 이후 생길 수 있다. 인터뷰 때는 형사기록이 있는지 묻게 된다. 비록 신청할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법원 판결문이나 경찰 기록을 준비해서 인터뷰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정이 생겨 인터뷰를 갈 수 없게 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인터뷰가 잡히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날에 인터뷰를 하는게 좋다.
-인터뷰를 갔는데 신청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아직 신청 서류를 이관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에는 이민국이 알아서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또는 인터뷰 전날에 전화로 인터뷰를 연기한다고 알려줬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뷰를 가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신청한 서류 사본을 가지고 가더라도 심사관이 받지 않는다. 다시 인터뷰를 기다려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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