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 한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로스앤젤레스 에서 고가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 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은, 이른바 맨션 택스(Mansion Tax)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의 정식명칭가 실제내용,예외 사항에 대헤 혼동하고 계시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LA City) 내 부동산을 $5.3 million 이상 매매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ULA Tax(United to House L.A. Tax)" 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이 세금은 노숙자 지원 및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2023년 시행 이후 2025년 7월부더눈 과세 기준 금액 이 상향 됩니다.
▲2025년 7월1일부터 적용 세율
매매가 $5.3M ~ $40.6M 이면 세율 4.0% 이고 $10.6M 이상 5.5% 입니다.
예: $6M 매매 시 4% 세율로 세금 $240,000 , $11M 매매 시 세율 5.5%를 적용하면 세금 $605,000 을 모든 부동산(주거용,상업용 포함)에 부과 하며 매도자 가 부담합니다.
이세금은 기존의 County Transfer Tx 나 City Transfer Tax 와는 별도로 추가되는 세금 입니다. Measure ULA 시행이후, 고가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물을 보류하거나,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가치가 아닌 매매가격 기준
- LA 시 관활만 해당 (예: Pasadena, Glendale 제외)
- 에스크로 에서 자동 공제됨
@면제 대상(일부 조건 충족 시)
-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 간 거래- 예:교회,비영리 기관,공공기관이 매수 또는 매도 할경우
- Community Land Trust 또는 사회적 주택 공급-예;저소득층 임 주택을 위한 부동산 거래
- 상속 또는 무상증여-예;부모가 사망 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물려줄경우
- 회사 내부 이전-예; 동일한 소유주가 지닌 주 법인 간 자산 이전 면제를 받기 위해선 세무국(Office of Finance)에 신청하고,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략 제안
- 매도 전, 해당 부동산이 LA 시관할인지 확인
- 예상 매매가가 새 기준에 포함 되는지 사전 검토
- 1031 교환,
마무리 조언을 한다면, ULA 세금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순이익이 없더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분은 반드시 세금 계회과 시기 조율, 전문가 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5.3백만 달러 전후 거래는 세금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매매가 조정이나 임대전략 변경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실제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은 부동산 전문 에이젠트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618-8671
이메일 kyehan@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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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한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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