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연합]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한국시간)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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