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속여 지분 팔게 한 뒤 몰래 사들여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房측 “당시 법률·규정 준수…풋옵션 리스크 감내했고 기존 투자자들도 큰 수익 거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한국시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연합]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한국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30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별개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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