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예금보험공사 나서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
▶ 2천억원 지급 판결 따른 1,500만불 추심 소송도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다. 이들 소송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KDIC가 미국 내 거주지와 자산을 확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기됐다. KDIC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금융보호 당국인 KDIC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및 중부 연방 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잇따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주자이자 북가주 팔로알토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씨 사건이다.
한국의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조씨가 보증한 100억원 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3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화 약 1,46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KDIC는 조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는 버지니아 로턴에 거주하는 김모씨 사건이다. 김씨는 1999년 동아상호신용금고가 기업 ‘미림’에 제공한 14억원 규모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다가 해당 기업의 부도로 채무를 떠안게 됐다. 2005년 의정부지법이 약 10억원의 채무 상환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자만 수십억원이 불어났다.
KDIC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판결을 갱신했고, 2025년 9월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3억원, 미화 454만 달러에 이른다. KDIC는 지난 11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똑같이 확정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는 전모씨 사건도 제기됐다. 연방법원은 확정 판결문에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전씨의 채무 약 54만달러에 대한 KDIC의 미국 내 집행을 승인했다.
이처럼 KDIC는 소장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외국 금전 판결이며, 미국 각 주가 채택한 외국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DIC는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한국 준정부기관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KDIC는 “대출과 보증을 통해 이익을 취한 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는 한국 금융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KDIC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여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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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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