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주도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
▶ 檢, ‘수사권력’ 비판 속 개혁 대상으로
▶ 尹 전 대통령 탄핵 후 檢 해체 현실화
▶ 보완수사권 존치 등 1년간 후속 논의
▶ 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포함
1948년 창설 이후 영욕의 세월을 거친 검찰이 78년 만인 2026년 9월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능을 나누는 게 핵심이다. 향후 1년에 걸친 유예기간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시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에 앞에 무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외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원 분리' 등 금융조직 개편 방안 철회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연계 법안 처리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이었다. 검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 등으로 권력 견제를 위한 기관이 비대한 '수사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갈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검찰에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권력 남용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탄생된 이재명 정부가 검찰 해체를 현실화한 셈이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 '디테일 싸움'이 남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등 추가 논의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보완수사권을 두고도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온도 차를 보이는 등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약 2,300명의 검사를 포함해 수사관, 실무관 등 총 7,800명에 이르는 검찰청 인력 재배치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존 방통위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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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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