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한인식품상협회 세미나
▶ LAPD 올림픽 경찰서 진행
▶ 매장 밖 음주 행위도 금지
▶ 2년마다 의무교육 수료해야

지난 3일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케빈 무어 경관이 한인 업주들에게 강화된 주류 판매 단속과 관련된 ABC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유흥 업소나 식당, 리커스토어 등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함정수사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RGO·회장 김중칠)는 지난 3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 ‘주류 판매 및 단속 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기관인 주류통제국(ABC)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ABC 라이선스를 소지한 모든 업주를 대상으로 ABC 세미나 수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김중칠 회장은 “ABC 세미나를 수료할 경우 2년 동안 유효한 만큼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해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ABC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단속 경관이 수료증을 제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림픽 경찰서의 부서장인 하비에르 산체스 경위는 “이번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 법과 규정에 대해 주류 판매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갔으면 좋겠다”며 “경찰들이 주류 판매업체에 단속을 나갔을 때 판매업 ID가 있는지 여부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됐는지 여부를 단속 대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인 주류 판매업소 사장과 종업원 등 6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류 판매 규정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규정 ▲ 경찰 대응시 주의점 라이선스 관련 규정 등의 주제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은 LAPD 소속의 케빈 무어 경관이 진행했다. 무어 경관은 “주류판매 업체 오너나 종업원이 미성년자나 마약 또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경찰로부터 체포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거나 LA카운티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 등 위험한 약물들을 거래하는 경우도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당연히 법령 위반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무어 경관은 ‘미성년자 함정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1994년 미성년자를 이용한 함정수사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며, 고의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미성년자 함정수사란 20세 미만인 사람을 활용해 ABC 수료증을 받은 업장에 가서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함정 수사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적 주류구매 행위와 소비를 모니터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함정수사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위장 단속원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한 ABC 허가업소의 숫자로 판명된다.
미성년자 위장 단속원들은 실제 20세 미만이며, 겉모습은 21세 미만으로 보여야 한다. 본인의 실제 ID를 소지하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주류판매 업소 관계자가 나이를 물어볼 경우 성실하게 본인의 실제 나이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속 과정에서 업소 측의 대응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한인 업소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무어 경관은 “주류판매 업소 관계자나 고객들은 매장 안이나 매장 바로 밖 인접 부지에서 주류를 마셔서는 안 된다”며 “이는 근무 전, 근무 중, 근무 후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류판매 업소가 판매하는 모든 주류는 밀봉된, 개봉되지 않은 병, 포장 또는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또한 한 번에 한 고객에게 52갤런(약 197리터) 이상의 와인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박홍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