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AI가 가져올 비지니스 생태계의 변화는 여러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상 감당해야할 여러가지 비용부담으로 일인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간과하기쉬운 기본 플랜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대비한 건강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많이 느끼시고 준비하는 방면에 생명보험은 필수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비지니스 오너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의 형태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니스의 모든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의 비지니스와 가족, 또는 직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생명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나 임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그들 가족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데 생명보험금을 통해 유족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될수도 있다. 일인 사업자일 경우 기간성 보험을 통해 개인과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시 나이와 목적에따라 10년~35년 가입기간을 선택가능하다. 중소기업자 융자 등을 신청할 때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업주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융자 기간에 맞춘 기간성 생명보험은 유용하게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한내에 융자업체의 요구대로 담보로 제공하기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가입 절차를 가진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독사업자가 아니고 직원이나 동업자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다음 생명보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중요인물 생명보험: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손실을 대비한 생명보험의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본인을 포함한 회사 중요 인물의 사망시 벌어질수 있는 사업적인 위험을 대비한 생명보험인데 중요인물 손실로 인한 위기상황 이후 비지니스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험 가입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중요인물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고 이 보험금은 비지니스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 영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훈련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회사를 더 이상 유지를 못할 상황이면 회사의 빚 청산, 투자금 환급, 유가족 위로금등으로사용이 가능하다.중요인물 생명보험을 통해 회사는 중요인물이 관여했던 비지니스의 연기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가능하고 주주나 동업자들이 사망한 중요인물의 소유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의 형태는 기간성 보험 또는 평생보험을 통해 모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가입액은 중요인물의 연봉의 8배~10배 정도를 추천한다. 사망시를 대비하는 플랜뿐 아니라 중요 인물의 장애가 생겼을때를 대비한 장애보험 형태로 가입도 가능하다.
Buy-sell Agreement: 이 플랜은 2인이상 동업하는 경우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회사를 떠날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을 어떤식으로 할지 법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을 통해서 지분을 구입하고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끼리 서로 교차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동업자가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구매하는 형식의 교차구매와 동업자 중 한명이 사망시 회사가 사망 동업자의 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형식의 비지니스 구매 동의 형태를 많이 취한다.
이러한 조건의 생명보험은 주로 파트너쉽 형태로 비지니스를 하는 동업자들간에 유사시에 비지니스를 원활하게 유지하기위해서 안전장치로 이용한다. 반면에 이 플랜의 단점은 동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팔려고 하면 이 동의서를 철회하고 다시 그 시점의 비지니스 가치를 재평가해야하는 등 여러 제약사항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동의서를 서명하고 구매방법을 설정시 깊은 심사숙고를 통해 작성해야 하고 적절한 회사가치 평가와 생명보험 가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룹 생명보험: 대형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직원 혜택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도입하는게 가능하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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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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