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DUI)과 관련된 3시간 규칙(3-Hour Rule)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규칙은 음주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음주 후 3시간 이내에 체포될 경우, 음주측정기(호흡 검사)나 혈액 검사에 대한 거부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혐의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체포되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등의 민사적 제재가 따르거나, 경찰관이 수색영장을 받아 혈액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된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체포하지 못한 경우, 호흡 또는 혈액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혈액이 3시간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관이 3시간 내에 체포만 한다면, 실제 혈액 채취는 3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코올농도(BAC)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최근 저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DUI 사건을 맡았습니다. 한 의뢰인은 DUI 혐의로 기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BAC)가 매우 높아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구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DUI였고, 검사와의 협상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구급차와 병원에서 일관되게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며, BAC가 높았음에도 말이 흐려지지 않고 비교적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혈액 채취를 요청했지만, 실제 혈액이 채취된 시점은 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3시간 3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경찰관은 의뢰인을 정식으로 체포하지도 않았고, 단지 오후 4시에 영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3시간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BAC 관련 증거 전부를 배제해 달라는 증거배제 신청(Motion to Suppress)을 했고, 검사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감경되었고, 판사는 감경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음주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이는 판사가 감경을 승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조건이었습니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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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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