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지난해 2인 의결 변경신청 승인
▶ 법원 “2명으론 다수결 원리 작동 안 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민간기업 산하 특수목적회사를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인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리적 판단이 반복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동 원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는 "소 제기 자격이 없다"며 각하됐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의 의결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했던 YTN 지분 30.95%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 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인수하게 됐다.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이었다. 준공영방송 성격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자,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및 재정 능력 담보 등을 위한 10개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그러나 노조 등은 "5인 정원의 합의제 방통위 기구가 2인 의결로 신청안을 승인한 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부위원장이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혐의 사건을 변호한 점 등을 근거로 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집행정지 신청에 당사자적격이 없고,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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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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