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이민당국, 우간다로 추방 시도…인권단체, 중국 송환 우려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폭로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15일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이민 법원은 이날 중국인 관헝(38) 씨의 난민 신청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중국에 살던 관씨는 2020년 신장위구르 지역을 찾아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구금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교육 수용소' 등을 촬영했다.
그는 이듬해 홍콩을 통해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로 출국한 뒤 바하마를 거쳐 배를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에 밀입국했다. 미국에 도착한 후 해당 영상을 20분 정도로 편집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관씨는 그해 뉴욕에서 난민 신청을 했고 미국 내 취업 허가를 받아 우버 운전사로 생활하며 지냈다.
하지만 올해 8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관씨가 함께 살던 중국인 커플을 찾아 관씨의 집을 수색했다가 그의 밀입국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체포,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관씨의 난민 신청이나 취업 허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의 법률대리인은 주장했다.
ICE는 이날 이민 판사에게 관씨의 난민 신청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그를 우간다로 보낼 것을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는 미국이 추방하는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씨가 우간다로 추방되면 그곳에서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법률 대리인은 우려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러 인권단체는 ICE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하원의 초당적 모임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도 관씨가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머무를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위구르족 권리 단체인 '세계 위구르 위원회'는 성명에서 관씨에 대해 "위구르 수용소 목격자"라며 "관씨가 추방당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등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 주민이 '비밀에 가려진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 존재를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테러와 싸우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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