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발권국 대상… “관봉권 제조 등 제반 정보 확인 차원, 압수는 없어”
▶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중 띠지 분실…관봉권 출처·분실 경위 규명 관건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한국시간)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발권국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을 위해 한은 본관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뉘는데,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하는데, 한은 측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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