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행정절차가 왜 더 느려졌나” 불만
▶ 여러 단계 심사·검토 필요… 미리 준비해야

지난 10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순회영사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선택하는 ‘국적이탈’ 절차에 통상 2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기자가 지난 10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순회영사업무 현장을 찾아 국적 담당자에게 국적이탈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정확히는 1년 10개월 걸리며, 통상 2년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국적이탈 서류 처리에 1년 이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진 셈이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쯤 고등학생인 딸의 국적이탈을 알아보러 갔다가 2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첫째 아들이 예전에 국적이탈을 하고 미군에 입대할 때만 해도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첫째 아들은 현재 텍사스에서 근무 중인데 둘째도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군 복무 중 복수국적으로 인한 문제를 미리 해소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답답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B씨도 “막내딸이 올해 5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연방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어 복수국적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문의했다”며 “담당자로부터 ‘통상 2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B씨는 “요즘 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행정 절차가 빨라지기는커녕 더 느려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병역문제가 있는 남성도 아닌 여성의 국적이탈에 2년이나 걸린다는 것에 첨단을 걷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2019년 둘째딸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국적이탈을 진행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서류가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국적이탈은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닌, 여러 단계의 심사와 관계 기관 검토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서류 보완 요청, 추가 확인,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서(여권용 사진 1장 포함)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본인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부모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부모 미국 시민권 원본 및 사본 또는 부모 영주권 원본 및 사본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부모가 미 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은 날 함께 제출돼야 한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사 파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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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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