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한국 전담 조직
▶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
▶ LA 등 16개 사무실 편리
![[인터뷰] ‘카하나펠드’ 로펌… “한·미 법률 도움 한 곳에서 편안하게 해결” [인터뷰] ‘카하나펠드’ 로펌… “한·미 법률 도움 한 곳에서 편안하게 해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1/28/20260128171958691.jpg)
카하나펠드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의 조이스 최 변호사(가운데)가, 그룹 멤버인 새뮤얼 유(왼쪽), 정재우 변호사와 함께,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에 대해 설명했다.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인 상공인 및 한국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한·미 법률 수요를 전담하는 창구로 자리 잡아가는 조직이 있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로펌 ‘카하나펠드’(Kahana Feld)의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Korea Practice Group)이다.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은 ▲한국에 있는 기업·개인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개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법, 노동법, 부동산법,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집행 등을 다룬다. 계약 분쟁, 주주·지배구조 갈등, 지식재산권 침해, 부당 해고와 임금 분쟁, 건설·부동산 거래 분쟁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견 로펌인 카하나펠드는 LA 다운타운과 어바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 상법, 부동산법, 노동법, 일반 민사책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러한 로펌 내에서 한국 관련 법률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이 지난해 초 만들어졌다.
이 그룹의 강점은 이중언어 및 문화적 이해와 법적 전문성의 조합이다.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 총책임자인 조이스 최 카하나펠드 파트너 변호사는 “단순히 한국어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미국 법 체계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코리아 프랙티스 그룹은 현재 조이스 최, 새뮤얼 유, 정재우, 미미 안, 재이온 정, 샤론 오-쿠비시, 시이나 권, 다니엘 유 등 8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새뮤얼 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의 법률 수요도 점점 늘고, 한·미 법률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자회사에서 내부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나 영업비밀 도난 사건도 많다”며 “이런 분쟁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정재우 변호사는 “한국 법률 체계와 미국 법률 체계 간의 간극을 이해하고 있어,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이스 최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 막연하게 벽을 느끼는 한인 분들도 많은데, 우리 그룹은 한국어가 자연스럽고 문화적 이해가 깊은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의뢰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jchoi@kahanafeld.com, (213)235-9912, www.kahanafeld.com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