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법원 나서는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한국시간)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15장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내 1심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심은 김 여사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방조범이 성립하든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부분, 2011년 3월 30일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밝힌 후 각주에서 "이는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것이고, 설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만약 이런 판단이 타당하다면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실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도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설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은 하지 않아 특검에서 예비적으로라도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 등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요청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두고는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목에 대해서도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게 사정상 명확하고 김 여사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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