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P 격노설’ 발단…이종섭·조태용 등 핵심 관계자도 함께 재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이하 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12명인 만큼 수사 외압 관련 혐의를 받는 8명과 위증 등 나머지 혐의를 받는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나눠서 진행했다.
군사법원에서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 수사 외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실행자로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이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수사 외압으로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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