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워싱턴 블러버드와 샌피드로 애비뉴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의 모습. <장지훈 기자>
LA시 운영하던 교차로 주변 중단불구
다운타운·베벌리힐스 등은 티켓 발부
LA시가 운영하던 교차로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가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LA에서도 다운타운 및 시 경계 인근 지역에서는 LA시정부와는 별도의 기관들이 운영하는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어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업무 차 LA 다운타운 방문이 잦은 40대 후반 한인 김모씨는 지난달 1일 LA 다운타운을 찾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480달러에 달하는 벌금 티켓을 우편으로 받았다.
김씨는 “분명 LA 시내에서는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이 정지됐다고 들었는데 티켓을 받고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LA시가 아닌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었다.
학교에 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웨스트LA로 향하던 40대 한인 이모씨 역시 지난달 초 단속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받은 경우다. 이씨는 “윌셔 선상을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었는데 베벌리힐스시에서 발부했다며 나중에 480달러 위반티켓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LA시의회가 지난해 7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Red-Light Camera) 운영을 공식 정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LA시에서 운영하는 32곳의 무인 카메라는 모두 폐쇄됐지만 MTA가 전철 및 버스 노선 주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단속 카메라와 베벌리힐스시 등 LA 주변 시정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 카메라들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 대표적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혼선을 부르고 있는 것은 MTA의 감시 카메라. MTA는 현재 밸리 지역을 지나는 오렌지라인 버스 노선과 다운타운 지역을 지나는 블루라인 및 골드라인 등 전철 노선을 따라 LA 카운티 내 모두 69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카메라는 행정구역상 LA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카메라가 LA시에서 운영하던 카메라와 육안상 구분이 불가능해 엄연히 벌금을 물어야 하는 단속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또 현재 LA 외곽 도시들 중 베벌리힐스와 샌타모니카 등의 도시는 신호위반 단
속 카메라를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경우 윌셔 블러버드, 피코 블러버드 등 LA 지역 대로들이 그대로 이어져 시 경계가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같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통 480달러인 벌금이 800달러까지 뛸 수 있으며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형사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LA 시의회 교통안전위원장 미치 잉글랜더(12지구) 의원실의 해나 이 교통분과 보좌관은 “LA시에서 운영하고, LA경찰국(LAPD)에서 범칙금을 추징하던 단속 카메라 운영은 지난해로 완전 종료됐다”며 “그러나 LA시 안에는 LA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메라 외의 카메라도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 인근에서는 베벌리힐스와 샌타모니카 외에도 호손, 가디나, 오렌지카운티의 샌타애나, 가든그로브, 라구나우즈, 로스알라미토스 등이 현재 교통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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