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 상습적으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메릴랜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V 채널 4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의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재차 걸려드는 사례가 DC에 비해 많았다.
DC는 2012회계연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잡힌 차량들에 대해 총 101만8,959장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이중 7.8%에 해당하는 3만5,192 차량은 이 기간 최소한 2번 이상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 기간 2번 이상 단속 카메라에 걸려든 차량 비율이 DC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 기간 총 33만303장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중 15.43%인 5만965 차량이 위반 횟수가 2번 이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사정은 이보다 더 심하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는 이 기간 과속 위반 벌금 티켓이 총 43만9,335장 발부됐다. 이중 2번 이상을 위반한 차량은 9만1,035대로 20.7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를 놓고 볼 때 DC가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보다 단속 카메라 설치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 운영에 있어 이처럼 효과가 다른 것은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수준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속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규모를 비교하면 DC가 메릴랜드보다 몇 곱절이나 크다. DC는 과속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는 벌금 수준이 최고 40달러로 크게 대조된다.
벌금 수준 외에 상습적인 과속 위반은 운전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협회(AAA) 동부지부의 존 타우센드 대변인은 “과속 위반자들은 대체로 집 주위에서 매일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과속 위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C가 과속 위반 재발 운전자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도로 안전보다는 세수 확보용이라고 비난한 여론들은 앞으로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반대해 온 운전자들과 로비스트들은 이 같은 기기를 운영하더라도 과속 차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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