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가수립됨에 따라 대북 관련 법안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북측이 꾸준히 철폐를 요구해왔으며 국내에서도 인권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개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법의 개.폐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급변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폐의 수준과 범위 등을 놓고는 정당별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보안법 개.폐 논의과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인 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개념)의 존폐문제와 함께, 남한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북한의 형법이나 노동당 규약 개정 및 우리의 보안법 개정을 연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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