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확정된 새 가주법 (상)
▶ 음주운전 청소년 DMV서 교육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9월30일로 끝난 캘리포니아주 1999-2000년 회기내 주의회를 통과한 총 1,454개의 법안중 1,088개에 서명하고 4개는 서명없이 법률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62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회기 막바지였던 9월 마지막주 7일 동안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법안’ 등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280여개 법안이 무더기 확정됐다. 지난주 새로 확정된 법안들중 알아야 법률들을 2회에 걸쳐 간추려 정리·소개한다.
▲청소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AB803)
내년부터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돼 운전면허를 박탈당했을 경우 차량국(DMV)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면허가 회복될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21세이상 운전자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었다. 지난 97년 통계에 따르면 주내에서 18∼20세 운전자 6,0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유권자등록 기간 연장 (AB1094)
현재 선거일 29일전까지로 돼 있는 유권자등록 기간이 2001년부터 선거일 14일전까지로 2주일 연장된다. 밥 허츠버그 하원의장(민주·40지구)이 입안한 이 법안은 등록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그러나 빌 존스 주 총무처장관은 등록기간 연장으로 선거전 주소확인 등이 어렵게 돼 허위 유권자 방지가 어렵게 된다며 이 법안의 통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렌트비 인상시 통고 의무 강화 (SB1745)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는 경우 30일전까지 입주자에게 이를 통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60일전까지로 강화된다. 지나친 렌트비 인상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은 존 버튼 상원 임시의장(민주·3지구)의 입안했다. 이 법규는 소유주가 렌트비를 1년 기준으로 10%이상 올리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오는 2006년 1월1일까지만 시행된다.
▲레몬법 규정 강화 (SB1718)
새 차 구입후 1년반 사이에 4회 이상 같은 결함이 발생해 수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 차량구입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거나 다른 새 차로 교환해주도록 하고 있는 레몬(lemon)법을 강화한 법안. 모든 결함에 대해 4회 수리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현행 조항을 고쳐 사망이나 중상 등 치명적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2회 수리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다.
▲청소년 미혼모에 의한 영아 유기 방지 (SB1368)
이 법은 태어난지 72시간 이내의 영아에 한해 미혼모 또는 친권자가 아기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병원 응급실에 아기를 자발적으로 맡길 경우 친모가 영아유기죄로 기소나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즉 미혼모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아기를 입양시킬 수 있도록 해 처벌이나 신분노출이 두려운 나머지 아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
▲휴대폰 911전화 요금부과 금지 (AB1263)
이 법은 무선통신 가입자들이 휴대폰으로 거는 911응급전화에 대해 어떠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응답시간 단축을 위해 휴대폰으로 거는 911전화는 모두 고속도로순찰대(CHP)로 연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프리웨이가 아닌 곳에서 거는 휴대폰 911전화는 가장 가까운 디스패처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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