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죄수의 조기석방을 조건으로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 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미연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뉴저지 한인사업가 유영수(64)씨<본보 2000년 12월9일자 A1면기사>의 두번째 연방배심 재판이 4월30일로 확정됐다.
미연방뉴욕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브루클린 법원에서 열 예정이던 재판을 유씨의 변호사 교체로 4월3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으며 프레드릭 블록 담당판사는 이날 유씨의 재판을 심의할 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 94년 뉴욕주지사 선거 당시 한인 부모로부터 수감중인 자녀의 조기석방을 조건으로 파타키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 모금 *3차례의 불법 정치헌금 수수 *자녀를 조사하는 수사관들에게 부모들이 허위 증언토록 유도한 1차례의 공무집행 방해 등 3개 연방법을 6차례 위반한 혐의로 99년 12월14일 체포,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배심 재판에서 6개 혐의 가운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평결을 받고 지난해 12월7일 블록 담당판사로부터 5개월 실형, 5개월 가택연금, 2년 보호관찰, 3,500달러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이어 검찰은 배심이 평결을 내리지 못한 5개 혐의에 대해 유씨를 다시 재판에 부치기로 해 이날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한편 유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과 관련, 미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의는 5월14일로 예정돼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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