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면허법 특별표시 추진, 단순위반도 체포 생계위협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정모(20·풀러튼)씨는 최근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미국에 온지 10년이 된 정씨는 고등학교때 1,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으나 불법체류자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택했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하지 못해 늘 불안속에서 운전을 하다 이번에 세 번째로 적발됐다. 이로인해 정씨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다.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불법으로 운전하는 것이 늘 가슴아팠다"며 "합법체류신분이 없다고 운전도 하지 말라는 주 정부의 정책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특별코드가 표시된 운전면허증 발급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주 의회는 그동안 ▲범죄기록이 없고 ▲연방이민국(INS)에 이민신청이 들어가 있는 불법체류자에 한해 소셜번호가 없어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법안 AB60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리 바카 LA셰리프국장 등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할 경우 테러리스트나 범법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특별코드 ‘I’를 삽입시켜 합법신분의 운전면허증과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운전면허증에 ‘I’코드를 삽입시킬 경우 경찰이 ‘I’코드가 있는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이민국의 업무까지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돼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LA’다민족이민자연합’(MIWON)의 마이론 파에스는 "특별코드가 삽입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과 민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정부의 불법체류자 분리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년전 관광비자로 들어와 주저앉은 한씨(37·LA)는 불법체류신분이 되자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해 브로커의 말만 믿고 1,500달러를 주고 허위 소셜카드를 신청했다가 사회보장국(SSA)에 적발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한씨는 "DMV가 소셜 카드가 있어야 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어 브로커에 의뢰했으나 이들은 위조된 I-94를 주고 사회보장국에 소셜카드를 신청하라고 했다"며 "불법체류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현 정책은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인권연맹과 한인봉제노동자센터를 비롯한 인권·민권 단체들은 31일 오후 다운타운 데이비스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고 주지사의 조속한 법안 서명과 특별 코드 삽입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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