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재심의...내년 1월30일까지 재등록 안하면 자격 박탈
연방이민국이 25일 불법 또는 자격미달 유학생 비자 발급 교육기관을 본격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해 내년 1월30일 이후 학교를 전학하거나 유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한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 이민국(INS)이 25일 연방관보(V.67, No.186)에 게재한 ‘이민국 승인 학교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등록을 위한 재허가 의무’ 규정에 따르면 INS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및 I-20 발급이 허용된 모든 학교들의 자격을 재심의키로 하고 오는 2003년 1월30일까지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자격을 자동 박탈할 방침이다.
INS가 이날 공고와 함께 즉시 발효된 임시 규정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 유학생 비자 발급 교육기관 걸러내기 1단계를 마감, 제2단계에 돌입하는 것으로 1단계에 SEVIS에 등록한 교육기관들을 제외한 모든 I-20 발급 학교들은 SEVIS에 등록하기 이전에 I-20 발급 자격을 재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INS는 지난 7월1일부터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SEVIS 사용자 조기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등록접수 자격을 ▲’미국사립교육위원회’(CAPE) 또는 ‘미국기독교학교협회’(AACS)의 회원단체로부터 인준받은 사립 초·중등학교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준받은 고등, 어학, 기술학교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주·지방 공립교육시스템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인준받은 공립고교 등으로 지난 3년간 계속 INS로부터 F, M 비자 유학생 등록을 승인받은 학교들로 제한 시켰다.
이어 INS는 9월25일부로 조기 등록을 마감하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머지 학교들은 SEVIS 등록에 앞서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심사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2002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에 따르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육기관은 2003년 1월30일까지 SEVIS에 등록, 유학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I-20도 SEVIS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2003년 1월30일 이전에 SEVIS에 등록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I-20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I-20 발급 자격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INS는 이번 임시시행령에서 학교들이 신청하는 유학생 등록 자격 심사가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학교들이 최소한 2003년 1월30일 마감일부터 7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시시행령은 또 유학생을 이미 등록한 학교가 유학생 등록 자격을 상실할 경우 동 학교가 발급한 I-20로 F 또는 M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다음 학기 이전에 유학생 등록 자격을 갖춘 다른 학교로 전학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또는 자격 미달 교육기관으로부터 I-20을 발급 받았거나 편법으로 I-20을 발급 받은 한인 유학생들은 불법체류 신분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한편 지난 7월1일∼9월11일 SEVIS 등록을 신청한 1,921개 교육기관중 절반도 못미치는 736개 학교만 등록이 허용됐으며 그외에 신청이 접수된 또 다른 595개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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