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비자발급일. 시민권자, 초청 페티션 접수일로
미 연방이민국(INS)은 이민신청을 해놓고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를 기다리다 성인이 돼 불이익을 당하는 미성년자 외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신분보호법’의 행정지시를 20일 각 이민국 지부에 하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8월6일 서명, 발효된 ‘아동신분보호법’은 부모를 스폰서로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자녀의 미성년자 적용 기준을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초청 페티션(I-130)이 접수되는 날,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문호가 풀려 비자가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동신분보호법 이전의 이민법은 미성년자 자격을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정해 많은 미성년자들이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미성년자 자격을 상실, 성인 자격으로 서류를 다시 신청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동신분보호법은 또 영주권 신분 당시 자녀를 초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뒤 기혼자녀가 이혼했을 경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직계가족 자녀’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민국 본부가 20일자로 각 지부에 하달한 행정지시 메모는 이 같은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예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메모는 또 ‘아동신분보호법’이 지난 8월6일 이미 발효된 점을 상기시키고 현재 계류중인 모든 서류는 새 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메모는 이외에도 채류신분 변경, 이민비자 등 신청서류를 이미 승인했으나 최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새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행정가이드가 곧 하달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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