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캐나다를 방문하려다 지난 6월 이민국(INS)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했던 불법체류 고등학생 4명이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고려한 이민판사로 인해 추방을 잠정 면했다.
존 리차드슨 이민판사는 24일 뉴욕주 버팔로 인근 지역에서 개최된 ‘국제 태양 에너지 보트 콘테스트’에 참가중 캐나다를 방문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돼 추방재판에 부쳐진 아리조나주 윌슨 차터 고등학교 학생 율리아나 휘코치아(17), 오스카 코로나(17), 하이미 다미안(17), 루이스 나바(18) 등의 첫 심사에서 재판을 14개월 연기했다.
리차드슨 판사는 지난 6월20일 연방상원 법사위를 통과, 상원총투표 안건 245호에 부쳐져 있는 ‘드림법안’(S.1291)과 하원에 상정돼 있는 유사한 내용의 ‘외국인 학생 신분 조정법안’(H.R.1918)이 의회를 통과, 입법화 될 경우 어린나이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이들 학생이 추방을 면할 수 있음을 고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리차드슨 판사의 재판 연기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법이 되면, 피고측(불법체류자)이 혜택을 얻게 됨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으로 모든 불법체류자 고등학생들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S.1291’과 ‘H.R.1918은 추방대상 범죄 전과가 없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 고교를 졸업했거나 GED를 취득한 12∼21세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체류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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