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한국 술의 대명사인 ‘소주’가 하드리커 면허없이 일반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진로 아메리카(대표 이건철)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지금까지 증류수로 분류돼 있던 소주가 와인으로 인정, ‘하드리커’면허가 아닌 ‘비어&와인’면허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6413)이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다. 새 법안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뉴욕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본보 6월27일자 A11면> 지난달 27일 주지사에 전달된 바 있다.
이로써 뉴욕주는 지난 99년 캘리포니아에 이어 소주를 와인으로 분류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새 법은 ‘한국에서 생산된 알콜농도 24도 이하의 소주 경우 ‘하드리커’ 면허가 아닌 ‘비어&와인’ 면허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의 타민족 시장 진출은 물론 라이센스 취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식당 및 주점 등 한인업소들의 소주 판매가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소주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로서 와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뉴욕주는 소수 민족들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민속주의 경우 도수에 큰 상관없이 특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주류 판매 라이센스는 현재 3종류로 비어, 비어&와인 등 저도주 판매허가는 쉽게 내주는 반면 ‘하드리커’ 주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새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진로의 관계자는 "소주는 700년 역사가 깃들인 한국의 민속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며 "한인업소들의 소주판매가 용이해지는 것 외도 타민족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