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엔건물에 총을 난사해 체포된 스티브 김(57)씨가 외교관 및 외국인사, 국제보호구역 위협과 불법총기발사 등 2개 혐의로 4일 기소청구됐다. 따라서 김씨는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맨하탄 미 연방 뉴욕남부지법 인정심문 5A부는 4일 오후 김씨에 대한 인정심문 및 보석심의를 갖고 검찰의 기소청구서를 접수하고 김씨의 보석을 불허했다.
나타니엘 팍스 행정판사는 이날 연방정부를 대표해 김씨의 가석방 불허를 요청한 매튜 바이벤 검사와 김씨의 사건을 담당한 존 컬리 국선변호사의 입장을 각각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바이벤 검사는 "FBI 조사결과 김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점심시간에 건물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그를 가석방시킬 경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 특히 3년전 여권을 신청,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있는 형제를 방문하려 했기 때문에 타국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컬리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14년간 연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가족과 함께 일리노이주 사회에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 또 김씨가 총기를 발사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그의 정치적 신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지 인명피해를 목적한 것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이에 팍스 판사는 "김씨의 정신상태, 가족관계, 재정현황, 전과기록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그가 도주할 위험이 없는 인물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가석방된 후 다시 총기를 구입,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3일과 같은 방법으로 알릴 수도 있어 보석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팍스 판사는 김씨가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하고 1차 심의를 11월4일로 정했다.인정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다소 피곤해 보였으나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는 비치지 않았다.
또 3일 체포될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관람석을 둘러본 뒤 피고석에 앉아 법원이 배석시킨 한국어 통역관의 도움 없이 판사의 질문에 일일이 직접 답변하는 침착성을 보였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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