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남자테니스의 탑 스타였던 독일의 보리스 베커(34)가 탈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실형대신 50만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형을선고받아 철창신세를 모면했다.
24일 독일 뮌헨 주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베커의 탈세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구형했던 3년6개월의 징역형 대신 50만달러 벌금형과 2년간의 프로베이션을 부과했다. 담당판사는 베커의 케이스가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가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을 감안, 실형 대신 벌금형과 프로베이션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수사해온 베커의 탈세 혐의와 관련, 3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베커는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2년간 모두 1,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나 거주지를 실제 살던 뮌헨이 아니라 면세지역인 모나코 몬테카를로로 위장, 모두 17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
베커의 변호인은 베커가 지난 1991년부터 95년까지 밀린 세금 300만달러를 냈으며 당시 베커가 뮌헨의 누이 집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주소 위장 등은 그의 대리인이 한 짓이라고 주장하며 실형 대신 집행 유예를 요청했었다.
베커는 선고가 내려지자 미소를 띄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법원을 떠났는데 성명서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커는 무려 10년간에 걸쳐 이뤄진 탈세조사가 너무도 끔찍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1999년 은퇴한 것도 이 조사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