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40대 남성 “가는곳 마다 모두 거절”
폭행등 학대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보호처로 운영되고 있는 LA카운티 내의 10개 여성 피난처(shelters for battered woman)가 매맞는 남성들은 받지 않는 등 성차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 피난처를 제소한 남성은 엘던 레이 블럼호스트(42·LA거주)로 그는 지난해 말 LA카운티 내에서 자신을 수용해줄 수 있는 주정부 운영 셸터를 찾아 헤맸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10개 피난처에서 모두 거절당했다며 지난 3월 12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이들 기관을 고발했다.
그를 대변한 마크 안젤루치 변호사는 5일 블럼호스트가 여성 피난처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상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학대받는 여성들의 피난처가 있듯 같은 입장 남성들의 보호처도 꼭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블럼호스트는 소장을 통해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셸터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주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법은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 배경에는 남성이 받는 성차별에 대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적 남성권익 단체인 ‘National Coalition of Free Men’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젤루치 변호사는 조만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샌버나디노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여성 피난처에 대해서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 셀터측의 변호사들도 블럼호스트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판사에게 그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난 주 제출했다.
가주 여성법률센터의 마르시 후쿠로다 변호사는 5일 “피난처 시스템은 학대받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게 되어 있지만 여성 셀터는 남성과 같이 받을 수 없는 구조적, 임상적 특별성이 있다”고 말하고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에서 학대받은 남성들을 수용하는 셸터는 북부쪽에 단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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