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스트립클럽 규제강화 조례안 승인
업주들 ‘헌법 위배’강력반발
스트립 클럽에서의 랩 댄싱(Lap dancing)과 ‘VIP 밀실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시 조례안이 9일 LA시의회 공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되고 제임스 한 시장 서명까지 받게 된다면 스트립 클럽 고객들은 앞으로 스트리퍼와 최소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스트리퍼에게 직접 팁을 줄 수도 없다. 또 스트리퍼는 30인치 높이 무대 위에서만 춤을 춰야하며 이제까지의 개인 고객을 위한 밀실 댄싱은 금지된다. 따라서 클럽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공익안전위원회 의장인 신디 미스시코우스키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스트립 클럽 음란행위 규제 강화 조례안은 LA시의 매춘과 클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청소대책’으로 특히 성인대상 클럽이나 업소가 많은 샌퍼난도 밸리나 웨스트 LA 등지 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성인전용 스트립 클럽 등에서의 공공연한 매춘이나 은밀한 성행위, 또는 밤늦게 나오는 과도한 소음과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거주 및 생활환경이 추락한다며 시의원이나 당국에 집단 불평을 하고 압력을 넣어왔다.
스트립 클럽이 특히 몰려 있는 샌퍼난도 지역구를 대변하는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음란행위나 관련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 커뮤니티 전체의 바람이다”고 조례의 내용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받게 될 스트립 클럽측이나 관련업소측은 이 내용이 헌법상의 개인 권리를 유린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 의해 정화 대상이 되는 25개 스트립 클럽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로저 잔 다이아몬드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의해 제정된 법률 같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의 사소한 자유까지 속박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댄싱은 아예 배울 수도 없다는 법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스트립 클럽 운영자는 위법사실이 없어야 발급되는 경찰허가증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민사적, 형사적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2,500달러 벌금형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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