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사디나시 조례 시행
‘차량정지 금지’위반 적용
첫번 적발시 271달러 부과
패사디나시에서는 앞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일용 노동자들을 운전자들이 즉석에서 고용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패사디나 시의회에서 지난 10일 통과된 일용 노동자 고용금지 조례안에 따르면 일용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거리에 멈춰서 그들을 고용하여 태우는 차량의 운전자는 첫 번째 적발시 271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현재 패사디나시의 일용 노동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빌라 스트릿과 페어옥스 애비뉴 등에 ‘no vehicle solicitation’이라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그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정지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패사디나 시당국은 이에 앞서 거리 일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구직을 못하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후에 법원에 의해 그같은 당국의 노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들을 고용하는 운전자들을 직접 단속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이를 시의회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이날 이를 다시 통과시켰다.
시관계자들은 이같은 조례 시행으로 불법 인력시장 활성화를 막고 그 지역이 자칫 마약밀매 및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패사디나 곳곳에서 주로 밀입국자 등 불법이민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용 인력시장이 생기고 있으며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고용주들은 차를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에 세워놓고 이들과 흥정하면서 거리와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특히 빌라 스트릿 인근에서는 불법 정차하여 일용 노동자를 태우는 차량들과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차량들로 트래픽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용 노동시장의 종국적인 폐쇄를 가져오게 될 이같은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시정부가 구직의 길이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실업자들의 자구책만 무조건 중단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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