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살해여성 대저택 강제 경매
자고 있던 세명의 자녀를 총으로 차례차례 살해하고 자신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살아났던 소코로 ‘코라’카로 여인(사진)의 저택이 벤추라카운티 정부에 의해 강제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카로 여인은 2001년 친족 살인혐의로 유죄평결, 사형선고를 언도 받은 뒤 차우칠라 주교도소에서 자동항소 중에 있다.
벤추라카운티는 그녀의 재판과정에서 든 관선변호사 비용 30만7,250달러와 제반 법적 비용, 또 그사이의 이자까지 33만달러를 받아내기로 하고 그녀 소유로 되어 있는 샌타로사 밸리의 대저택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부유층 범죄인의 변호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녀 소유의 재산에서 그 액수를 회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로 여인은 이 저택 외에도 스타니스라우스 카운티에도 멋진 강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코라 카로 부부가 살았고 또 끔찍한 총격살인이 발생한 현장이기도 한 저택은 1992년 샌타로사 밸리의 산꼭대기 조망지역에 대지 8에이커, 건평 4,800스퀘어피트 규모로 건축됐다. 저택에는 차고 4개와 수영장 등 호화부대 시설물이 있으며 카운티의 공식 감정가는 77만3,000달러지만 시가는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택에는 현재 카로 여인의 남편이자 죽은 세 자녀의 아버지인 하비에르 카로 박사(류머티즘 전문의)가 사건 발생 3년 후부터 다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카운티 정부의 강제 경매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하비에르 카로와 코라 카로 부부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으며 1999년 11월의 그녀의 자녀 총격 및 자살 미수사건도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것이다.
오피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카로 박사는 4명의 아들 중 3명이 선혈 속에 숨져 있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아내가 신음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당시 막내인 13세 아들 가브리엘은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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