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주요 판결 잇따라… 총기·낙태옹호 단체 정치헌금 제한도
연방대법원이 16일 연방정부의 권한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사기 등 비폭력 형사범으로 기소된 정신병자 피고를 재판에 세우기 위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6-3으로 제한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이유서에서 강제약물투여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피고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정신병을 앓는 피고 수백명에게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투여를 실시한다.
반면 대법원은 정부가 총소유권, 낙태권 등 정치적인 이슈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정치기부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7-2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32년전에 제정된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나 대법원이 오는 9월부터 심리할 예정인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 케이스의 서막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기업과 노조 등의 정치 기부를 제한하는 선거자금개혁법의 합헌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빈민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단지내에서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당국이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들의 통행을 금지, 위반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법원은 당국이 우범지역 공공주택과 거리를 사유재산으로 지정, 외부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입주자 가족의 일원이 마약을 사용했을 경우 전가족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판결해 2년째 공공주택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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