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쓰면 퇴짜 일쑤…지난 3월부터 송금규정 강화돼
한국내 수신은행의 영어 상호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할 때 신청서에 수신 은행의 고유 코드를 기재해야 하는 등 은행 송금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어 이를 모르고 은행에 간 송금자들이 낭패를 겪기 일쑤이다.
쇼어라인에 거주하는 한인 김 모씨는 한국의 모친에게 1년에 서너 차례 용돈을 송금해 왔는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송금 의뢰를 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김씨가 찾아갔던 BOA 지점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종전에는 수신 은행 이름, 수신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하면 송금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부터 송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고유 코드(Swift #)를 적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서북미 한인은행(PIBank)의 길상욱 지점장도 은행의 영어 상호와 고유 코드, 수신자 구좌번호를 정확히 써야만 송금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 지점장은 은행 코드는 미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되며 미 국내 송금 때는 ABA( 미국 은행 협회:America Banking Association) 코드를, 해외 송금 땐 세계 통신 수단 코드인 Swift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북미 한인은행이 제공해 준 한국 주요 은행들의 영어 상호와 스위프트 코드이다.
△국민은행(Kookmin Bank)-CZNBKRSE
△농협중앙회(NACF)-NACFKRSE
△수협중앙회(NFFC)-NFFCKRSE
△부산은행(Pusan Bank)-PUSBKR2P
△조흥은행(Cho Hung Bank)-CHOHKRSE
△우리/한빛은행(Woori Bank)-HVBKKRSE
△서울은행(Seoul Bank)-BSEOKRSE
△외환은행(KEB)-KOEXKRSE
△기업은행(Industrial Bank)-IBKOKRSE
△하나은행(Hana Bank)-HNBNKRSE
△전북은행(Jeonbuk Bank)-JEONKRSE
△제일은행(Korea First Bank)-KOFBKRSE
△한미은행(Koram Bank)-KOAMKRSE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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