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한국의 간호사들이 미국 이민을 꿈꾼다. 제도적으로 볼 때 간호사야말로 미국 이민의 영순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하다.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면서, 간호사 수요도 늘어나 미국은 간호사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민국은 최근 에이츠(William Yates) 메모를 통해 이 간호사 이민에 제동을 걸었다. 이민국의 말대로라면, 간호사의 미국 이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485 접수 시 비자 스크린을 내라
많은 간호사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보다 일단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비자 스크린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자 스크린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만 제출하면 됐다. 그런데 이민국이 지난 9월22일 발표한 이른바 에이츠 메모를 통해서 갑자기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비자 스크린을 가져 와야 비로소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관계 종사자는 영주권 신청 때 반드시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많은 간호사들이 일단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그런 다음 노동허가를 얻어 일하다가, 비자 스크린은 영주권을 받을 무렵 제출하던 관행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올 때는 새 비자 스크린 규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도 서울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는 비자 스크린을 영주권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 취업비자와 비자 스크린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관계 종사자도 지난 6월23일 발표된 이민국의 새 규정에 따라 9월23일부터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스크린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뿐 아니라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도 반드시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 한다. 비자 스크린이 요구되는 단기 비자에는 H-1B, H-1C, J, O, TN 등이 있다. 그렇지만 종전에 없었던 규정을 새로 시행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민국은 일단 비자 스크린 없이 접수된 케이스도 일년 동안 그냥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2004년 7월26일이 되면 모든 보건관계 종사자는 반드시 이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 비로소 단기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단기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간호사는 많지 않다.
간호사 이민의 복병-영어
비자 스크린이란 영어 구사 능력, 교육 그리고 다른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이다. 비자 스크린은 크게 나누어 영어와 취업자격 능력을 재는 이원구조로 있다.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의사를 제외한 보건관련 업종 전체이다. 정부는 비자 스크린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을 지정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자 스크린은 현재 CGFNS이 거의 독점적으로 맡아 발급하고 있다.
485접수 후 고용주 바꿀 수 있다.
이민국은 지난 8월 발표한 에이츠 메모를 통해서 I-485를 접수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는 같은 직종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을 보다 상세히 해석했다. 이 메모는 설사 고용주가 I-485를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난 뒤 고용주가 영주권 청원서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가 나선 다음 직장을 옮겨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I-140가 승인된 상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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