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는 동포에 대한 정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자’로, 중국, 소련, 일본 거주 한국동포 300만은 이 법에 의하면 동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1948년 정부수립 후 정식으로 해외에 이민 간 사람만 해외동포이고 그 외에는 무조건 동포가 못 되는 것이다.
1919년 일제 합방 전후로 타국으로 간 한국 국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독립 운동가였으며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훈장도 받고 아직도 연금을 받는 이들도 남아있다.
올해는 미국 이민 100주년의 해이다. 하와이 노동 이민 1세들의 직계 자손들인 이민 3세~4세 코리안 아메리칸은 해외 동포가 절대 못된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예를 보자. 이스라엘은 수 천년 디아스포라로 전세계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인들이 전 가족이 자원해서 귀국하면 이스라엘 국민으로 받아주고 있다. 어느 혈통인가, 어느 국가의 시민권자 였는가, 어디 출생인가, 이스라엘 말은 얼마나 하나, 부모는 누구인가를 안 물어본다.
그러나 한국은 21세기에 재외동포법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살며 본인이 한인이라 자부하며 사는 700만 해외 한인들을 해외동포와 무국적자와 타국 시민권자로 나누고 있다.
이 재외 동포법으로 한국은 현재 한중 수교 후 한국에 와서 산업현장에서 산업발전에 수고했던 중국 조선족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추방 시키고있다. 잘못된 재외동포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겠다.
존 박/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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