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래 박사<가주 보건국 해임 연구원>
통계청이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2003년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15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9%가 건강을 꼽았다. 이는 돈이라는 응답 비율 24.5%의 두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조사를 이곳 교포사회에서도 하였다면 아마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된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5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들은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여러 정부기관들의 철저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회사들은 1994년에 연방의회에 집중적인 로비를 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강보조법안(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또는 DSHE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된 이 후 정부기관들은 뚜렷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예: 에페드린을 포함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외하고는 건강보조식품의 규제에 거의 손을 놓게 되었다. 특히 일부 무료로 배포되는 한인신문 등에 광고되는 건강보조식품들은 전혀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 (특히 일부 한글 무가지 등에 광고되는 건강보조식품)들은 일반식품에 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므로 그와 같이 믿고 구입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블 전면에 건강보조식품 (Dietary Supplement or Food Supplement) 라는 문구가 있는가 본다.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어 있다. 둘째, 레블 또는 광고에 몸에 좋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옆에 FDA는 그 진위를 따져 보지 않았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파는 제품이다. 셋째, 건강보조식품은 문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문구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처럼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낫게 해 준다는 문구를 쓸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건강보조식품들은 허위이거나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첫째, “FDA인증” 또는 “FDA승인”등의 문구를 광고하는 제품. FDA는 어떠한 건강보조식품도 인증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둘째, “획기적인 효능,” “기적과 같은 효능,” “새로운 발견”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 셋째, “해독작용,” “정화작용,” “원기항진”등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넷째, 만병통치 식의 내용. 다섯째, “효과만 있고 부작용은 없다”는 등의 문구를 레블에 쓰는 광고. 여섯째, 누가 복용했더니 이런 저런 효과를 보았다는 경험에 대한 광고.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선택하면 이민생활에서 어렵게 번 돈을 낭비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후 부작용을 경험하면 전화 1-800-332-1088 (FDA MedWatch)나 인터넷이 있으면 웹싸이트 www.fda.gov/medwatch/report/hcp.htm에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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