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등록비 높자 변칙이전
CHP 벌금수익 기대, 신고 당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도 타주의 번호판을 계속 달고 다니는 불법적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시작하고 주민들에게도 수상한 차량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가 타주번호판 차량의 불법운행을 적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HP는 20일부터 불법 타주 번호판 차량 단속작전을 공표하고 주민들에게도 익명으로 주위의 수상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CHP 웹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CHP 커미셔너 D.O. ‘스파이크’ 헬믹은 20일 이번 단속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단기간에 1,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수입을 쉽게 올릴 수 있다며 그만큼 위반차량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CHP는 주전체 대상 타주번호판 차량단속을 위해 전국 네트웍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 적발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된 차량을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연체된 자동차 등록비를 갚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CHP 관계자는 주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가 연체된 비용을 갚지 않을 경우는 경범죄로 체포,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인되면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아울러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타주에서 이사를 오거나 직업상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로 결정했을 경우는 20일 이내로 가주 DMV에 차량등록을 완료하고 가주번호판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가주 차량소유자들은 차량등록비가 가주보다 저렴한 오리건주등 타주에 차량을 등록하고 불법으로 가주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일부러 값싼 주에 등록하고 P.O.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비는 물론 사고팔 경우의 세금등도 포탈하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CHP는 최근 사우스 새크라멘토에서 6명의 전담경찰을 파견, 샤핑센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내 등에서 타주번호판 차량들을 조사, 위반여부를 적발함으로써 57만 5,000달러의 벌금수입을 올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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