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하여 산소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연장해가던 남편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여 죽게 한 아내를 살인죄로, 담당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판결했다는 본국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근본 원인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중심 사상에서 기인된 지나친 개인주의 사상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루 속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나 지나친 아집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인식을 지녀야 한다.
생계비마저 걱정해야하는 가정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무작정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퇴원을 권고한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판결한 판사의 처사는 법에 앞서 우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아무리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연장한다 하여도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를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도 합당치 못한 처사일 것이다. 인공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해도 소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먹고 살 대책이 없어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아내를 살인죄로 판결한다면 돈이 없어 병원에가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여 죽은 다른 모든 가족들도 살인범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산소 호흡기를 통하여 일정시간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엄청난 의료비만을 지출하여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의미한 경제적 지출을 환자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경제적 손실을 떠나서도 환자나 가족들 모두 겪어야하는 육체적 고통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단지 경제적 부담이나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판사가 판단하였다면 다르다. 돈을 위해 남편을 죽이는 것은 물론 부모까지 살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판사는 아내를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읽으며 또 한가지 느낀 것은 한국에도 하루 속히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 보장제도가 빨리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물론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정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호스피스 의료제도가 법으로 확정되어 마지막 가는 사람이 편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본다.
백보현/호스피스전도회 목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