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약속이라고 다 지킬 필요 없다는 한 독자의 글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글 속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유엔 헌장과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이에 위배되는 충성맹세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도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황함을 지나 황당함까지 느끼게 했다. 그리고 충성맹세가 어떻게 유엔헌장과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민권선서나 군인들의 충성맹세는 모두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왜 연방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개인의 양심이 반드시 이성적이고 정의롭지 못함은 어린아이가 아니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글쓴이는 로버트 김의 간첩행위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간첩행위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면 이 세상에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없다. 로버트 김 자신도 자신의 행위가 간첩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 간첩행위를 했지만 그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양심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는 그 가치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도 그 책임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 자유라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방종과 다른 이유이다. 그러한 주장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들린다. 모두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한다면 국가라는 조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다.
최근 한국에서 양심적 국방의무 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개인의 양심도 국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어떤 지구상의 국가라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황당함을 느낀 것은 현재 이라크의 테러분자들과 일제시대 우리 애국지사와의 혼돈이다.
글쓴이는 미국을 침략군이라고 표현하고 그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를 우리의 애국지사에 비교한 것은 실수였다. 이는 심하게는 애국지사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애국지사들은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지 않았다. 침략의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으며 때로는 소극적으로 자결이라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현재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은 죄 없는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다.
이들의 목적은 이라크의 독립이 아니다 이미 이라크 는 이라크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들의 일부는 단지 돈이 목적이며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희생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자일 따름이다.
글쓴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글을 썼다는 주장을 한다면 나도 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글을 썼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백향민 영어음성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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