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가 판매자 사업체 현장에서 2주 또는 1개월 동안 매상을 지켜본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1년 평균 매상을 알 수 없다. 연중 바쁜 철도 있고 안 되는 철도 있다. 판매자는 매상점검 기간에서 친척부터 친구까지 손님으로 동원하여 매상을 속인다. 이 사이에 할인 쿠폰을 돌리거나 대대적인 광고도 한다.
구입자는 판매자나 부동산 업자 말을 믿지 말고 재확인해야 한다. 그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시비가 발생하면 계약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업자 말에 의존하는 것도 잘못이다. 구입자는 사업체 분석할 줄 알고 그 사업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판매자는 종종 수입, 구매 원가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가격 즉 ‘막압(markup)’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판매자는 여기에 의해서 전체수입, 세금보고, 이익금이 얼마 된다고 말하게 된다. 이 3가지를 각각 또는 전체가 비율적으로 안 맞는 경우를 찾아내면 된다.
판매자는 적게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믿어 달라고 한다. 구입자는 판매자의 과거 3년간 세금보고서, 재정 명세서, 이익과 손실 계산서, 물품 구입 영수증, 매상 영수증, 주 정부 판매세, 고용인 세금 지불내역을 받아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조사해야 된다.
판매자가 매상을 속여서 세금보고 했다면 어느 정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사업체의 매상에 따른 평균매상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비교 그리고 경비를 비교해 보고 비율도 계산해 본다. 그러나 판매자가 몇 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가게의 서류를 갖다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구입할 때는 최저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업종을 구입할 때는 경험도 쌓고 또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문의 한 후 구입해야된다. 매상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임대 연장할 때의 조건, 영업 허가, 법규준수 등을 조사하지 않아 투자한 돈을 날린 사람도 많다.
김희영/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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