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 중 소수가 각종 비리로 면허 박탈 등 처벌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는데 변호사 윤리법을 위반, 자격이 박탈되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젊은 한인 변호사를 만나 송사를 진행한바 있으나 재판 종반에 어처구니없는 배신행위를 해 결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고발했었다. 극소수이기는 하나 내가 경험한 악덕 변호사의 특징을 적어 본다.
이들은 사건을 수임할 때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고 진지하다. 그러나 일단 재판이 진행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잘 안 된다. 중요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공해도 재빨리 추가 증거제출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다.
법원에 제출하는 솟장 등에 대해 처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인도 받으나 재판 종반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작성, 판사에게 제출한다. 특히 주요서류를 고의로 누락, 혹은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아 패소하도록 하기까지 한다.
형사 아닌 민사 소송에서 특히 ‘돈이 보이는 사건’일 경우 악덕 변호사들은 판결 직전 갑자기 태도를 돌변, 의뢰인들에게 갖은 변명과 추가 변호사비를 요구하면서 감정싸움을 유발시켜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다.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렌트비에 쪼달리는 변호사를 만나면 어이없는 일을 당할 소지가 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솟장 등을 반드시 입수, 모두 검토해야 한다. 선임 변호사외에 또 다른 자문 변호사가 필요한 세상이다.
배부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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