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액의 해외 복권에 당첨됐다는 축하 e-메일을 받은 한인들이 크게 늘면서 자칫 신분도용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사이드 거주 이모(35)씨는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의 `해외 로토 인터내셔널사’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무작위로 선정된 전세계 2만여개 회사의 3,000만명 직원 가운데 2등 복권에 당첨됐으니 한달 이내에 400만 유로의 당첨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최근 해외 복권 사기가 만연하니 주의하라는 친절한(?) 당부까지 잊지 않는 등 사기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치밀했다. 이씨는 담당자와의 연락을 망설이던 사이 주변인들도 동일한 e-메일을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서야 e-메일이 사기였음을 깨닫게 됐다
고.
해외 복권 사기는 당첨 통보 e-메일 응답자에게 신원 확인 차원에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 및 당첨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통보를 보내는 방식이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기재 항목이 포함돼 있고 또 개인 은행계좌로 당첨금을 송금 받기 이전에 세금과 보험 등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미리 복권사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 신분 노출 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된다.
당첨금 수령도 복권사에서 지정한 유령 은행에 계좌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수료 이외 3,000달러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또한 본사에서 직접 수령하더라도 수수료 지불은 물론, 위조지폐를 전달받게 된다.
이와 관련,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www.econsumer.gov)를 개설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합법적인 해외 복권사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화나 우편을 통한 해외 복권 구입 자체가 불법이다. 또 이들의 회사명을 도용한 사기 복권회사가 그동안 보고된 것만 400여개에 달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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