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보건복지부(HHS)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병원과 이같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을 병원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발효된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혁 및 현대화법’(MMA)의 1011 조항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동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예산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 기록토록 했기 때문이다.<본보 8월11일자 A2면>
MMA 1011 조항은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특정 외국인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2008 연방회계연도에 2억5,000만달러 예산을 책정, 오는 10월1일부터 제공키로 했으며 이같은 예산을 지원받은 병원은 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HHS는 MMA 1011 조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연방예산행정국(OMB)에 정보수집 활동을 통보하고 이를 승인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편 HHS의 이같은 조치는 특히 MMA 1011이 총 예산 3분의1을 뉴욕(1,200만달러),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6개주에 할당키로 돼 있어 환자들의 체류신분 확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뉴욕병원들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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