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사 진단권 제한법안’(SB 233)이 자동 소멸됐다. 이 법안은 27일까지 본회에 상정돼야 법안으로서 효력이 계속되나 주 상원 세출위원회가 이 법안을 본회에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SB 233은 28일부로 자동 소멸됐다. 이 법안은 가주 한의업계를 감독하는 ‘침구사 위원회’를 2006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한의사들이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질병의 진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한인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가주내 전체 한의사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었다. 이용섭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SB 233법안은 소멸됐으나 침구사 위원회의 영구적 활동의 법적 보장등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의업계가 하나로 뭉쳐진 만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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