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행, 4년제대학 졸업후 면허 소지해야
물리치료 시술 의료인의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메디케어 규정이 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놓고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사가 교육과 감독을 한다는 전제로 관계기관에서 물리치료 시술 의료인의 자격을 문제삼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지압사들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물리치료 병원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혼탁한 업계 정화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메디케어 규정 관장기관인 CMS는 4년제 대학 등 정규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정부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자 만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 규정은 물리치료보조사(PTA) 자격도 2년제 대학 졸업 후 정식 면허를 받은 사람들로 크게 제한했다. 그동안 CMS는 이로인해 한인등 물리치료사들이 양성되고 지압사까지 나서 물리치료사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잦았었다.
규정에 따르면 환자 치료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선택한 의사들은 의료행위가 시작되기 전 병명 진단, 치료목적과 종류는 물론 치료비용, 기간 및 물리치료 횟수를 분명히 밝힌 ‘치료계획’(Plan of Care)을 문서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한 물리치료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물리치료를 실시하기 전 환자의 상대에 대한 의사의 전반적인 평가(evaluation)만 필요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반겼다.
한편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의료보험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 부담 보험료가 책정되며 중풍 등 후유증으로 신체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커버해주고 있다. 많은 한인들은 주류사회에서 주요 치료방법으로 여겨지는 물리치료와 지압, 스포츠 마사지와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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