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에 시달리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며 접근,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인여성과 타인종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1일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간의 평결 작업 끝에 피고인 이미숙(38)씨와 이씨의 남편 폴 아모레요(47)에게 적용된 범죄음모, 은행사기,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 5월 중순 배심원 선정 작업 이후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무고함을 주장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00년 1월 “거액의 은행 빚을 진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국어 일간지에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10여명의 한인 업주들에게 “신용대출 한계를 500퍼센트 이상 늘려 채무를 갚게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속인 뒤 수수료를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 2003년 4월 뉴저지 자택에서 연방수사당국에 검거된 이들은 체포 직후 감형을 조건으로 한 유죄인정을 했으나 곧 입장을 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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